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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 직접운송원칙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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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에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운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직접오는 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환적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사는 핀란드에서 정기적으로 수입을 하며,싱가폴에서 환적이 되나 B/L상에는 그내용이 나와잇지 않습니다. B/L상으로는 직접운송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경우 관세혜택을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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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한-EU FTA에 따르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직접운송되는 제품에 적용되지만, 운송상의 이유로 직접운송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만을 수행하였다면 동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직접운송이 불가능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경유국 행정당국에서 발급한 단순경유 사실 확인서류를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763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협정관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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