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반입시 제한사항

사회,문화
0 투표
○ 도검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세관에 한 경우 도검의 통관은 세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

 

즉, 동법 제2조제2항에는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제1항제10호에는 그 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자가 경찰청장 허가대상인 도검류를 반입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검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을 하실 수가 있으므로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기관인 경찰청(생활질서과, www.npa.go.kr 02-3150-22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