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신고를 세관에 한 경우 도검의 통관은 세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
○ 즉, 동법 제2조제2항에는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제1항제10호에는 “그 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자가 경찰청장 허가대상인 도검류를 반입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도검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을 하실 수가 있으므로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기관인 경찰청(생활질서과, www.npa.go.kr 02-3150-22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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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