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인 경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각각 총 6병(6병을 초과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물품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은 “①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물품가격에 운송관련경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②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 등의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제외됩니다.
< 관련법령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7 「자가사용인정기준」
담당부서 :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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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