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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세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상공회의소 발급시 수수료 징수)
FTA 특례법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수수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건단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려면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가입하고,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내역을 입력한 후 첨부서류를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http://cert.korcham.net/)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로도<대한상공회의소(02-6050-3114), 서울세관(02-510-1861~1864)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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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외무역법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90조(수수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