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확인서 발급 절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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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일본에 수출건이 있는데 일본세관에서 country of origin서류를 요구합니다.
10년이상 거래한 물품으로 갑자기 요청을 하네요.
위 서류가 없으면 입고진행이 안된다고 바이어가 요청하니다.
FTA 체결국이 아닌 일본에서 요구하는건 대외무역법에 적용되는 원산지확인서 인거 같습니다.
일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인도건은 발행한 적이있는데 수수료가 발생했던거 같습니다.
세관에서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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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세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상공회의소 발급시 수수료 징수)

FTA 특례법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수수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건단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려면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가입하고,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내역을 입력한 후 첨부서류를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로도<대한상공회의소(02-6050-3114), 서울세관(02-510-1861~1864)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7634)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제90조(수수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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