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대행형 및 수입쇼핑몰형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 중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서류는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정신청 요건
1.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다만, 전자상거래업종 중 수입대행에 의한 매출에 한함.
○ 지정신청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나. 약관, 영업유형 설명자료, 해외물류센터 운영계획 또는 현황 등 업체의 영업유형 심사에 필요한 자료
다. 직전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인사업자에 한함)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2-3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제2-4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 등)
담당부서 :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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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