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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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형 및 수입쇼핑몰형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 중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서류는 우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정신청 요건

 

1.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

2.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다만, 전자상거래업종 중 수입대행에 의한 매출에 한함.

 

○ 지정신청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나. 약관, 영업유형 설명자료, 해외물류센터 운영계획 또는 현황 등 업체의 영업유형 심사에 필요한 자료

다. 직전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개인사업자에 한함)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2-3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제2-4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 등)

    담당부서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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