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가산요소 금액과 공제요소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수입 물품의 경우에도 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우리나라 구매자의 위탁(부탁)을 받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즉, 구매 대리의 표시 없이 이를 낙찰 받아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송부한 경우에 당해 낙찰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경매를 통한 거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며,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1577-857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