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출자 적용 대상 FTA 협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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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면 모든 FTA 협정에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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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FTA협정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FTA협정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협정에 관계없이 C/O발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따라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FTA 협정에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비록 현재로서는 적용하지 않는 FTA협정이라고 할지라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효중인 모든 FTA협정뿐만 아니라 향후 체결될 FTA협정에서도 원산지 관리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FTA 협정별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협정별․품목별(HS 6단위) 인증품목에 대하여만 C/O 발급이 간소화 되므로 모든 FTA 협정에 동일하게 적용 및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증받은 FTA협정과 품목(HS6단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추가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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