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년도 수입된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를 위해서 수출한 후 다시 재반입 되는 경우에 한-EFTA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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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에 따라,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이 아닌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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