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에 따라,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이 아닌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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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