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며,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제출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①수출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②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
3.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생산자 또는 공급자
5. 수입자 및 수입국명
6.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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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