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 시점
환급신청은
-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경우 그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 완료 후
- 국내 외화판매?보세공장 공급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판매?공사를 완료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으며,
- 환급신청은 수출신고수리일(판매, 공급,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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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第14條 (還給의 申請)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