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공인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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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공인이란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 수 있는 것 을 말 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비공인 대상은

선박의 운항시각이 일정하지 않거나 선박의 운항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유사시 교대근무할 선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승무자격이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원을 추가로 승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승무할 선원이 유사시 수행할 직책을 미리 정하여 선박당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에 교대근무에 필요한 선원을 더한 수의 범위 안에서 예비공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통영해양사무소 055-643-0313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 055-634-0313)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제20조의3(예비공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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