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의 경우 프리랜서 소득(지방소득세 포함 3.3% 원천징수후 지급)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ㅇ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계산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