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공제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작년도에 프리랜서로 일하였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할려고 보니까 신용카드공제 입력이 안되네요. 안되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의 경우 프리랜서 소득(지방소득세 포함 3.3% 원천징수후 지급)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ㅇ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계산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