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제도를 의미하신 것이라고 이해되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일반적으로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6개월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ㅇ따라서, 고객님과 같이 올해에 신규로 개업하신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6개월단위로 신고, 납부하실 수 없으며, 올해 12.1~12.31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신후 내년부터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하실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후 제출하시면 되며,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실 경우 세무서류신고,신청을 클릭하신후 >> 일반세무서류 >> 세목별보기 >> 원천세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의 [신고,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