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거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외에서 공연 용역을 제공한 후 지급받는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은 국외제공용역의 대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 수수료 부분은 중개, 알선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를 소속사가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인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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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