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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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직원에게 월 50만정도 실급여를 지급할 입장인세 세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월 50만원 지급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할 원천세는 얼마이여 매월 원천세 징수보고를 익월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기별로 납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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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추후 연말정산을 통하여 1년간의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또는 12월중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성실도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후 7월 또는 1월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질의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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