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신고하신 종합소득세 금액(총결정세액)이 기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차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ㅇ환급세액은 통상적으로 신고마감일(5.31)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6월말에서 7월초에 고객님이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하게 되며, 지방소득세(통상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는 7월말에서 8월초에 관할구청에서 동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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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