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류고화처리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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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유기성 오니류를 고화처리하여 매립용 복토재를 생산하려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2호다목에 따라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하여 매립시설의 복토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폐기물 중 일부 연소재(연탄재), 분진, 폐석고를 혼합하여 고화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기성오니류와 고화제만을 사용하여 매립용복토재를 생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무기성오니류를 처리하여 매립용복토재를 생산하는 공정에는 대상폐기물인 연소재(연탄재), 분진, 폐석고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유기성오니류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렇게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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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를 준수하여야 하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2호에 따라 유기성 오니를 고화하는 과정에서 유기성 오니가 아닌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여 고화처리 하는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재활용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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