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유기성 오니류를 고화처리하여 매립용 복토재를 생산하려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2호다목에 따라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하여 매립시설의 복토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폐기물 중 일부 연소재(연탄재), 분진, 폐석고를 혼합하여 고화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기성오니류와 고화제만을 사용하여 매립용복토재를 생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무기성오니류를 처리하여 매립용복토재를 생산하는 공정에는 대상폐기물인 연소재(연탄재), 분진, 폐석고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 유기성오니류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렇게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