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 3에 의하여 소비자 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은 소비자상대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전년도 수입금액 산정시
소비자상대 업종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동산중개업, 일반교습학원 및 예숙학원, 골프장업, 예식장, 장례식장업, 일반유흥주점업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의 9항에 의하여
거래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해당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미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