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분할 납부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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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납부할 세금이 너무 많아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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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유예 제도인 납부기한 연장을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⑨ ②,③또는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기한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를 전액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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