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자가용)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⑥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등록을 하기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2013.2.15 이후 적용)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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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