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대리인이 발급받는 방법은 발급대상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를 경유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가입방법은 대상자 본인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홈택스서비스내의 〈회원가입〉메뉴를 통해서 편리하게 가입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대리인께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가입대상자의 신분증(또는 신분증사본)과 도장(인감도장 아님),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면 홈택스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대리인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은 대상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신분증사본)과 도장(인감도장 아님),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서류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가까운 주민센터를 경유하는 방법은 대상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신분증사본)과 도장(인감도장 아님),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여 주시고 접수하신 후 3시간내 접수하신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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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