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건축사는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이며, 신규사업자인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일할계산)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부금액(사실과 다른 금액)의 5% 가산세와 20%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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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