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8746호)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에 의거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원한다면 괄호안에 한자 그밖의 외국어를 부기하여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영문표기로의 정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무관리규정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제1항
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어렵거나 낳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1.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수 있다.
2.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