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2에 의거하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1,000천만원 이상인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방법은 체납액을 1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체납액을 납부할
자금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일정기간동안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약속이행을 할 경우에는 해당관서장의 승인을 거처 일시적으로 해제처리 가능하나,
만약 미이행시는 다시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등에 제공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