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 지급한 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직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빙서류(근무기간 동안 지출하는 금액에 한함)를 퇴직하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공제,본인에 대한 인적공제,표준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할 때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퇴직한 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영수증과 함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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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