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접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거주 배우자,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공제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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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