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0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 구비서류 중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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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