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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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7/31 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신용카드공제나 보험료 공제는 받지 못했는데 연말에 다시 회사에 가서 받아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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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에 준하여 각 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산을 못 하신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5/1~5/31) 특별공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공제가능한 기간은 퇴직한 시점으로,

7월 말까지 납부한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그 대상입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입사할 경우에는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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