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에 준하여 각 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산을 못 하신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5/1~5/31) 특별공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공제가능한 기간은 퇴직한 시점으로,
7월 말까지 납부한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그 대상입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 입사할 경우에는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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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