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은 영리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시원 사업주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에 따라 신고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므로 최초 신청 이후부터 계약기간동안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와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입실원서,영수증 등)에 신고하여 주시면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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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