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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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할인
WTO 관세평가협약 하에서는 가격할인을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할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 대금선불 : 선불에 따른 특별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합니다.
- 현금할인 : 현금지급에 따른 거래가격의 할인은 인정됩니다.
- 수량할인 :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이 인정됩니다.
-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
?할인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 이를 변상하기로
하여 차기 선적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 비정상적인 할인(Abnormal Discount)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6)
    관련법령 :
관세법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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