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분류는 국민이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 사망신고서에는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기초로 신고인이 사망원인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국제원사인(사망원인) 분류사가 사망원인란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거 분류합니다.
- 사망원인란의 기재가 부실하여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자에게 전화질의 및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042-481-2252)
|
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