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도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의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중 과속방지턱 편 2.3장에 설치위치를 보면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학교앞 일반국도는 간선도로에 속합니다. 따라서 설치가 불가하지만, 가상방지턱이나 그루빙,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또한 신호등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 해당도로의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 (☎ 031-98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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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