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은 한 가구 내의 가족 중 다음과 같은 결합을 말합니다.
(1) 자녀가 없는 부부 (2) 양친과 미혼자녀 (3) 편친과 미혼자녀
핵은 (1)~(3) 유형만 해당되고, 이 외에는 핵의 유형이 아닙니다.
(UN권고안에 명시되어있으며 우리나라 뿐아니라 다른 나라도 핵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손가정은 핵가족이 아니며, 조손가정의 세대유형은 2세대가 맞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042-481-226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