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권리의무 승계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