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목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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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용량과 중량기즌을 초과한 제한차량이 운행허가 못하도록 통행을 제한하여 도로의 구조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운행이 제한된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행허가 신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운행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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