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공사란 도로법 제34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에 의거 관리청이 아니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미리하급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의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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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34조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