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정고지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2항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
정고지세액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고지된 금액은 2012년 2기(7월-12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기간은
2013.01.01-2013.01.25까지 입니다.
이 기간중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셔야 하며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당초 예정고지된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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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