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1.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2.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3.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은 국세기본법 별지서식 제6호를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등 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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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