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 내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