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도로점용허가 승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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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권리승계를 받는다면, 권리승계 신청서 상에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서명란이 있던데,
승계인은 해당 물건의 낙찰자가 될것이라 여겨지며, 피승계인은 기존에 개발을 하시던 분이 서명을 해야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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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이와 같으며

-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까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를 전제로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 경락자가 점용물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그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관리청에 신고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점용허가 절차없이 기존 점용허가의 효력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국민의 공동재산인 도로부지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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