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따라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부가세 및 소득세 요율
- 간이과세의 포기(부가가치세법 제 30 조) 신청을 통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가 세액으로 일정함.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금액 과표에 따라 적용
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하여 아파트 관리비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시 상대방 법인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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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