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후 우편으로 수기로 작성한 신고서도 제출했습니다.
혹시 이중신고로 보아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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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자신고, 서면신고가 동일한 신고 내용일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이 전자신고 내용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 요청 하시면 전자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향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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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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