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법인에게 처분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전체에 대하여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국세기본법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조세불복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자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조세불복에 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처분된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인으로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세터( 국번없이 126)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