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우선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뒤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같은 내용을 소득자인 근로자에게도 배부하는데 이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이미 퇴사하였거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개인>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조회하시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입력한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혹, 금년 중 중도퇴사하신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무하셨던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