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2008.10.6. 이전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내용을 보면,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실가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실제소득에 맞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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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