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청내용에 대해 8월에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지급되지만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주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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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