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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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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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청내용에 대해 8월에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지급되지만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주 소득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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